매일신문

KTX 김천역·역세권 토지거래허가 연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KTX 김천역사 건립 및 역세권 개발예정지인 농소면 신촌·월곡·입석리, 남면 옥산·운남·용전·초곡·봉천리, 지좌·덕곡동 일대 42.2㎢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기한이 오는 2008년 11월 16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일대 구역은 지난 2003년 11월 김천역사 건립 확정 발표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묶였으며 역사 건립 계획이 다소 늦춰짐에 따라 3년간 재지정됐다.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미지정지역 90㎡ 등을 초과할 경우이며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 1천㎡, 이외 토지는 250㎡를 각각 초과할 때 등이다. 허가 규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공시지가 기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김천시는 밝혔다.

한편 고속철 2단계 사업과 예산 문제 등 때문에 지연됐던 KTX 김천역사 건립 계획은 내년 초쯤 실시 설계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