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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김천역·역세권 토지거래허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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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김천역사 건립 및 역세권 개발예정지인 농소면 신촌·월곡·입석리, 남면 옥산·운남·용전·초곡·봉천리, 지좌·덕곡동 일대 42.2㎢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기한이 오는 2008년 11월 16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일대 구역은 지난 2003년 11월 김천역사 건립 확정 발표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묶였으며 역사 건립 계획이 다소 늦춰짐에 따라 3년간 재지정됐다.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미지정지역 90㎡ 등을 초과할 경우이며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 1천㎡, 이외 토지는 250㎡를 각각 초과할 때 등이다. 허가 규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공시지가 기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김천시는 밝혔다.

한편 고속철 2단계 사업과 예산 문제 등 때문에 지연됐던 KTX 김천역사 건립 계획은 내년 초쯤 실시 설계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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