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허위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구속된 이덕천(54) 전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공판부는 17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 2단독 이은심 판사의 주재로 열린결심공판에서 "위증교사는 재판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대구 U대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대가로 동생을 통해 박모(58)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씨에게 '2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해 지난 6월 신씨가 법정에서허위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이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일 오후 3시 대구지법 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와는 별도로 이 전 의장은 대구 U대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2심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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