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허위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구속된 이덕천(54) 전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공판부는 17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 2단독 이은심 판사의 주재로 열린결심공판에서 "위증교사는 재판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대구 U대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대가로 동생을 통해 박모(58)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씨에게 '2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해 지난 6월 신씨가 법정에서허위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이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일 오후 3시 대구지법 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와는 별도로 이 전 의장은 대구 U대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2심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