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내년부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군에 따르면 최근 쌀시장 개방과 추곡수매 폐지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농가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어 내년부터는 피해규모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들어 18일 현재 군위에는 멧돼지와 고라니, 산까치, 멧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169건이나 접수됐으며, 11차례에 걸쳐 포획허가를 내주었으나 포획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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