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뒤 '각종 공문서를 위조해준다'고 광고한 뒤 운전 면허증을 위조해준 혐의로 이모(37·광주 광산구) 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인터넷에 '민증 위조'란 이름의 카페를 만든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모(36) 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하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위조 운전면허증을 중국에서 만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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