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뒤 '각종 공문서를 위조해준다'고 광고한 뒤 운전 면허증을 위조해준 혐의로 이모(37·광주 광산구) 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인터넷에 '민증 위조'란 이름의 카페를 만든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모(36) 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하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위조 운전면허증을 중국에서 만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