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페 개설 운전면허증 위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뒤 '각종 공문서를 위조해준다'고 광고한 뒤 운전 면허증을 위조해준 혐의로 이모(37·광주 광산구) 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인터넷에 '민증 위조'란 이름의 카페를 만든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모(36) 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하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위조 운전면허증을 중국에서 만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