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22일 상습적으로 고급 승용차를 훔치고, 도난 차량임을 알고 검문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26)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절도죄로만 5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6개월이 안돼 또다시 차를 훔쳤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가 안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이모 씨가 생활정보지에 광고한 차를 사겠다며 찾아가 시가 7천만 원 상당의 차를 몰고 달아난 것을 비롯해 2회에 걸쳐 차를 훔치고 운전면허도 없이 훔친 차를 몰고 다니다 대구 북부경찰서 임모 형사의 검문을 받자 임 형사를 차에 매달고 100m가량 달아나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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