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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투자상담사 펀드상품 방문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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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101개 내년 완화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도 규정된 자격요건만 갖추면 고객들에게 펀드상품을 방문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민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의 점포설치 제한이 완화돼 여신업무만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금융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 결과 모두 101개의 규제가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과잉 규제로 판정돼 내년부터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방안에 따르면 30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은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 등이 보험이나 증권사를 대신해 고객을 방문해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펀드상품은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본·지점에서 판매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 '저축은행'이란 상호의 사용을 허용하며,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재 8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개인에 대한 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채무자의 소재지나 연락처를 물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채무 사실을 알리지는 못하도록 했다. 채무사실을 알리면서 빚 독촉을 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규제도 일정부분 풀려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자사 금융상품 소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별도의 동의없이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재경부는 다만 상품소개 수단을 제한, 고객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들도 금속, 원유, 곡물 등 일반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되고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자기자본의 60%에서 70%로 높아진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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