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참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39, 반대 61, 기권 23표로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쌀 관세화 유예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된다. 대신 한국의 쌀 의무수입량은 올해 평균 소비량의 4%인 22만5천t부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7.96%인 40만8천700t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밥 짓는 용도의 수입쌀 국내 시판이 허용되며, 물량도 올 의무수입량의 10%에서 오는 2010년까지 30%로 확대된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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