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23일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단속 중인 경찰관과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기소된 최모(45.회사원)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면서 경찰관이 차에 매달려 있다는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충분히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서도 80m이상 운전한 점으로 미뤄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거나 보상금을 공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명이나 숨지게 한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3월 15일 0시15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김모(31) 순경을 차에 매달고 달리다 떨어뜨려 숨지게하고 이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박모(4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