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의 윤리(사회) 교과목에 반(反)부패관련 내용이 확대 반영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되는 민간 선거의 영역도 각급 조합장 선거 등에 이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정성진(鄭城鎭) 국가청렴위원장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16개 관계기관의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 6차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적 부패방지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와 공공기관으로 제한됐던 부패신고 대상을 사립학교 등 공익성이 큰 기관으로 확대하며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고자에 대해서도 신고자 보호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퇴직한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하기관 임·직원 선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요 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 담보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의 윤리의식 제고 차원에서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에 대해서는 청렴교육 인증제를 도입, 교육을 이수할 경우 인사고과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발맞춰 반부패 대책도 국제적 시각에서 한 차원 높은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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