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4일 컬러 스캐너 복사기로 1만원 권 326매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변모(30·대구 북구 산격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집에서 일련번호가 다른 1만원 권 지폐 10장으로 스캐너 복사기를 이용, 지폐 326장을 위조한 뒤 23일 새벽 3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모 주점에서 술값으로 사용하는 등 2차례에 걸쳐 73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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