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4일 컬러 스캐너 복사기로 1만원 권 326매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변모(30·대구 북구 산격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집에서 일련번호가 다른 1만원 권 지폐 10장으로 스캐너 복사기를 이용, 지폐 326장을 위조한 뒤 23일 새벽 3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모 주점에서 술값으로 사용하는 등 2차례에 걸쳐 73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