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4일 컬러 스캐너 복사기로 1만원 권 326매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변모(30·대구 북구 산격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집에서 일련번호가 다른 1만원 권 지폐 10장으로 스캐너 복사기를 이용, 지폐 326장을 위조한 뒤 23일 새벽 3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모 주점에서 술값으로 사용하는 등 2차례에 걸쳐 73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靑 "용혜인 회견, 청와대와 협의 無…국민께 설명 기회는 제공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