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비비탄총, 휴대용레이저용품 등 18개 어린이용 제품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통관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4일 최근 관세청이 입안예고한 세관장확인물품확인방법지정고시 개정안이 내달 확정, 공고되면 새로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18개 어린이용 제품을 수입할 때는 안전검사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을 수입하려면 매번 안전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안전검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한 뒤 확인을 받아야 통관,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해당제품은 휴대용레이저용품,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침대,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바퀴운동화, 자동차용 연소자 보호장치, 작동완구, 비비탄총, 젖병 젖꼭지, 유아용의자,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어린이놀이기구, 크레용 크레파스, 운동용 안전모, 스포츠용 구명복, 물놀이기구, 킥보드 등 18개다.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은 비비탄총, 작동완구, 킥보드 등의 시중판매제품을 조사한 결과 약 48%가 통관 전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있는 의무사항을위반,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이 함유돼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사실을 언론 또는 정보망을 통해 공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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