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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合憲'…공공기관 이전 서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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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어제 연기'공주에 건설 예정인 행정복합도시는 현재 수도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에 반대하는 헌법 소원을 7대 2로 각하했다. 대통령과 국회, 6개 부처가 서울에 남는 만큼 국무총리를 비롯한 12부 4처 2청이 옮겨가는 행정도시는 수도 이전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와 연계해 정부가 추진 중인 177개 공공기관 이전 또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헌재 결정은 행정도시 예정지가 다음달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고 올해 말까지 전국의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혼란은 피한 셈이다.

이제는 국론 통일과 차질 없는 추진이 과제다. 헌재 결정은 '법적' 판단일 뿐 정치'사회'경제적 정당성과 효율성은 별개라는 주장이 여전히 만만찮다. 이 때문에 이러한 논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봉합하는 국가적 노력이 있어야 행정도시 건설은 성공할 수 있다. 당초 취지인 국토 균형 발전의 실질적 파급 효과가 발생해야 함은 물론이다. 단순히 충청권에 대한 정치적 이해에 맴돌아서는 국가의 장래에 큰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또한 2030년까지 가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의 일관성 유지가 굳건해야 한다. 정치적 풍향에 따라 춤추는 추진이어서는 또 다른 혼란과 부담을 국민에 지울 수 있다.

각각 12개 13개 공공기관이 옮겨오는 대구와 경북 역시 이들 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지구) 선정에 속도를 내야할 계기를 맞았다. 각 지역마다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자꾸 끌면 지역마다 상처만 키우는 셈이다. 그 기준은 소지역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균형적 이전 효과를 최우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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