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鄭검찰총장 지도력 첫 시험대

수사권조정안 소장검사 반발

취임 보름 남짓한 정상명 검찰총장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 검찰 수뇌부들이 5일 긴급히 모여 정리한 검찰 입장이 열린우리당의 발표안과는 거리가 있는 데다 소장검사들은 여당안에 강력 반발하고 검찰 수뇌부 결정안조차 불만스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

총장으로선 여권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나 조직을 위해선 일선 검사들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처지다.정 총장은 이날 전국 22개 고·지검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이 제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수사권 조정에 관해 사실상 검찰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성격이 짙었다.

회의 결과 검찰 수뇌부들은 일부 민생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전제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통사고나 업무상 과실치상, 절도, 폭력 등이 민생 범죄 범위에 포함되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안에서는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것.

하지만 검찰안이 관철될지는 미지수. 여당안은 '검찰만 수사 주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경찰도 수사 주체임을 명시하고, 196조에서 내란·외환·국교·공안·폭발물·국가보안법·선거법 등 중요한 9개 범죄 이외에는 경찰이 독자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안은 청와대가 당초 '경찰은 원칙적으로 검사 지휘를 받되 일부 범죄에 한해 독자 수사한다'는 것보다 훨씬 경찰 입장에 더 근접한 것.여당이 청와대 입장보다 더 강경하게 돌아선 것은 여당의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2명의 전 국정원장 구속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따른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사퇴 등에 대한 여권의 불편한 심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런 기류를 감안, 간부들은 수사권 조정이 대세인 만큼 청와대안을 받아들이되 검찰 의견을 일부 반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견해인 반면 일선 검사들은 "어떤 경우에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정 총장이 어떤 안을 갖고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하고, 조직을 추스를지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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