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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의 삼촌…양육비 떼먹고 상습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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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조카를 키워주겠다며 데려온 뒤 수억 원 상당의 양육비를 떼먹고 수 년 동안 조카를 학대해 온 혐의로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김모(43·대구 수성구 만촌동)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9일 구속하고, 김 씨의 아내 이모(38)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 2월 교통사고로 부모와 오빠를 한꺼번에 잃은 조카(13·여)를 그해 10월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지난해 8월 "빨리 밥을 먹지 않는다"며 조카의 옷을 모두 벗긴 뒤 둔기로 때리는 등 입양 이후 상습적으로 조카를 학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 부부는 조카의 밥 먹는 시간을 시계로 재고, 조카가 고통에 못 이겨 음식물을 구토하면 다시 이를 핥아먹게 하는 등 학대의 정도가 지나쳐 김 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육군 장교였던 형이 사망한 뒤 유족연금, 퇴직금,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등 모두 9억 3천여만 원의 '돈'이 조카에게 돌아오게 되자 김 씨는 이 돈의 일부를 조카의 친척들에게 나눠준 뒤 조카를 입양하는 대가로 6억 2천여만 원을 직접 챙겼다"고 밝혔다.

피해를 당한 여학생은 외사촌이 학대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현재 대구아동학대예방센터로 옮겨져 있는 상태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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