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농협이 화양농협과 합병을 위해 지난 9일 조합원 의사를 묻는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보다 1표 많은 찬성표가 나왔지만 합병 반대측이 "1표가 무효"라고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투표용지에는 찬성칸에 표시가 됐으나 기표과정에서 미끄러진 듯 선명치 않아 반대측은 "다른 기표구를 사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해 이 표의 처리결과에 따라 두 농협간의 합병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투표에는 2천542명의 조합원 가운데 2천114명이 참가해 찬성 1천58표, 반대 1천44표, 기권 12표로 찬성이 과반에서 1표 많다.
당초 10월 31일 두 조합의 합병을 위한 동시 찬·반 투표를 실시해 화양농협은 전체의 86.3%의 찬성으로 합병안이 가결됐으나, 청도농협은 과반수에 1표 모자라 합병이 부결됨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했다.
청도농협 이승율(53) 조합장은 "문제의 투표용지에 대해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조합원 선거를 관리하지 않았던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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