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19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울진 ㅈ번영회장 오모(49·울진 죽변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오씨가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것을 알면서도 지원을 해준 혐의로 울진군 공무원 임모(53)·주모(43)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7월 승마장 사업을 한다며 원전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에 제출한 뒤 1억5천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3천여만 원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번영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체육시설업 등의 승인이나 등록 없이 회원을 모집, 승마클럽을 운영해 온 데다 국·공유지 등을 무단 점·사용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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