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할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 오후 서울고법 309호 법정에서 열린다.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이날 전북 주민 등 3천539명이 농림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연다.
현재 '환경 훼손'을 새만금 사업 반대의 주된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원고 측과 ' 농지 조성' 등을 앞세워 개발 강행을 주장하는 피고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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