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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권유않은 병원에 암 사망 일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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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22일 유방암으로 숨진 한모씨의 유족이 "첫 진단 당시 의사가 조직검사를 권유하지 않아 치료가 늦어져 한씨가 숨졌다"며 인천 H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2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X선 촬영으로 한씨를 진단할 때 암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암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했어야 한다"며 "이런 과실로 조기에 암을 치료할 기회를 상실한 원고측 피해를 피고는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0년 9월 H병원을 찾은 한씨는 "유방에 양성 종양이 있으니 천천히 제거 수술을 받으라"는 병원측 진단결과만 믿고 있다가 그 해 말 다른 병원 조직검사로 유방암으로 판명돼 수술을 받았지만 온 몸에 암이 전이돼 2002년 6월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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