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아파트의 발코니를 신.개축해 거실 등으로 늘어나는 주거면적은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는 발코니 면적이 서비스 면적으로 분양되고 있고 발코니의 형태를 변경, 거실 등으로 넓혔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면적증가가 아니라 내부 구성부분의 용도변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발코니 변경비용도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아파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후에 발코니 형태변경공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으로 볼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 이후 늘어나는 전용 면적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와 관련,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16개 시.도를 상대로의견조회를 하고 건설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 의견조율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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