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경산경찰서는 29일 히로뽕을 상습 판매·투약한 혐의로 곽모(45), 서모(36·여)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히로뽕 10g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26일 밤 9시쯤 영천 시외버스터미널 앞 주차장에서 서씨에게 히로뽕 0.17g을 판매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히로뽕 0.92g을 판매한 혐의다. 또 서모 씨 등은 곽씨에게서 구입한 히로뽕을 집과 여관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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