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네티즌의 소리-인터넷 저작권법 논란

이달 초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 조항이 신설되며, 저작물을 주고 받을 때 서비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문화부 장관등에게 인터넷상 불법 복제물에 대해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권리자단체에서는 무작위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와 복제 방지를 위해선 현행법은 허점이 많으며, 규제 조항도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콘텐츠 불법 유포자에 대한 처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이 모호해 P2P뿐만 아니라 메신저·게시판까지 적용할 수 있어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산업자체를 제약할 수 있으며, 삭제명령권을 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인터넷업계와 네티즌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네티즌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으로 연말 온라인 토론방이 후끈 달아올랐다.

△ 저작물 전송제한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파일 제목을 보고 저작물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제목이 '킹콩2005'인 파일은 전송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일일이 전부 확인해서 영화 '킹콩'은 금지하는 것인가. 도대체가 어떻게 기술적인 제한을 하도록 한다는 건지…. 우상호 의원 측은 이메일·메신저 등은 관련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메일·메신저 등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인데 파일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메신저 이용자는 어쩌겠다는 건지. 발의한 본인도 발의한 법의 내용을 설명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법은 헌법에도 위반되지 않을까. (uracle님)

△ 저작권은 노래와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창작물, 즉 사진·그림 등에도 저작권이란 게 다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면 '펌'이란 걸 하게 되는데, 비친고죄 조항이 시행되면 이 '펌' 질의 대부분이 처벌가능하게 된다. 고소 없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발만 있어도 수사 가능하고, 고발이 없더라도 직권조사 및 기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게 통과되면, 인터넷이 두려워질 것이다. 법은 언제나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 더 큰 보호가치가 있는 인터넷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불행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삽질스페샬리스트님)

△ 정보공유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정보공유란 이름하에 공공연하게 영상·음악·출판에 대한 전반적인 저작권이 있는 문화산업이 불법적 음성적으로 유통이 된다는 얘기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이 정보공유란 미명 아래 급속도로 침체돼가고 있다. 지금 현실적으로 잘 느껴지진 않겠지만 관련 산업에 종사 중인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 파장이 머지않아 문화산업의 몰락으로 까지 가게 되지 않나 싶다. 정보공유란 미명하에…. 어떤식으로든 저작권이 침범당하는 예는 없어야 되겠다. (이야수님)

△ 극장에서 상영하기도 전에 공유로 뜨고, 비디오나 DVD로 나오기 전에 떠돌고, DVD로 나오기가 무섭게 업로드시킨다. 소설도 그냥 올려버리고, 돈 쓰고 애써서 만든 영화나 소설을 그냥 공짜로 돌려본다. 보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애쓰고 피땀 흘려 만든 사람들은 뭔가. 이런 행동은 엄연한 범죄로 처벌받아야 일자리라도 늘지 않겠는가. 비디오나 소설 관련 영업사원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는가. 이 계통에 유통하는 사람들도 엄연한 일자리인데 '불펌'에 불법 다운 영화 등으로 피해보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생각도 좀 해봤으면….(그으냥님)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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