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방화 50대 선원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 남부경찰서는 3일 구룡포항 일대 어민들의 어망과 어선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이모(50·선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10시 10분쯤 구룡포수협 어판장에서 이모(48) 씨의 어망에 불을 질러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 4대, CCTV 2대 등을 태워 3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채무관계 등으로 다툰 선주들의 어망·어선에 불을 질러 1억여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