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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방화 50대 선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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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부경찰서는 3일 구룡포항 일대 어민들의 어망과 어선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이모(50·선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10시 10분쯤 구룡포수협 어판장에서 이모(48) 씨의 어망에 불을 질러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 4대, CCTV 2대 등을 태워 3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채무관계 등으로 다툰 선주들의 어망·어선에 불을 질러 1억여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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