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경선 불법행위와 금품선거, 불법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 관여 및 공직 수행을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을 4대 선거 사범으로 규정,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지방선거 부정방지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또 여·야 각 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된 당비 대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중앙선관위 등 정부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선거 감시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노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총리, 천정배 법무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정상명 검찰총장, 최광식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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