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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라도 음주운전이면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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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자라도 사고에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남동희 판사는 16일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 김모(36)씨와 동승자 이모(46)씨 등 2명이 가해차량 운전자 함모(26.여)씨와 차량 소유주 나모(56.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나 김씨가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과 동승자 이씨 등이 김씨가 주취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만류하지 않은 점은 손해발생 확대의 한 원인으로 볼수 있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책임 20%를 감안해 "피고들은 연대해 김씨에게 800만원, 이씨 등2명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4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사거리에서 백운역 방면 도로를 운전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하던함씨의 승용차에 차량 우측을 들이받혀 김씨와 동승자 2명 모두 부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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