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문시장 피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5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1일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24 가구에 대하여 지난 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3개월 동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20일 서문시장 2지구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발생지역'으로 고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약 1억원의 건강보험료 감액 효과가 예상된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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