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구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난감인 '어린이화장품'의 독성물질 함유량이 일반 성인용 화장품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립독성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말부터 시중에서 유통되고있는 어린이 화장품 59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납 등 독성물질 기준이 일반 화장품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립스틱의 납 검출량은 평균 59.5ppm으로 일반 화장품 규격기준인 20ppm을 3배가까이 초과했다. 또 매니큐어는 33.1ppm, 보디글리터는 23.7ppm, 볼터치는 23.3ppm의 납이 검출됐다. 이밖에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도 일부 제품에서 화장품 기준인 전체 용량의 0. 2%를 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독성물질의 검출량에 대해 국립독성연구원은 '위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장난감인 어린이 화장품은 성인 화장품 처럼 매일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검출량은 위험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한 것"이라고말했다.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화장이 인기를 끌면서 각종 어린이 화장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완구류로 분류돼 있어 화장품법의 제조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등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5월 어린이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지 않도록 당부하는 내용의홍보자료를 제작, 초등학교 등에 배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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