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영목)는 31일부터 5·31 지방선거일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응하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한다.
시선관위는 31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10명을 위촉해 발대식을 가진 뒤 향후 선거정황에 따라 최대 30명까지 신축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우식)도 이날 시·군 선관위별로 비공개 선거부정감시단을 포함한 선거부정감시단을 위촉하고, 도선관위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치밀한 감시망을 구축했다.사이버를 통한 중점 감시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 및 후보자의 패러디 만화·광고·동영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패러디송 등 노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 ▷정당 및 후보자에 유·불리한 여론조사 및 결과 공표 ▷다량의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발송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 퍼나르기.
이종규기자 김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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