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주요 교차로와 이면도로의 가로수, 전신주 등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24일부터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 및 구·군 합동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한다.
시는 구·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간선도로의 가로수와 전신주 등에 붙어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화대화방, 폰팅 등의 불법 현수막과 토·일요일을 악용해 붙는 이른바 게릴라성 현수막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단속결과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장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상습 불법행위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광고물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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