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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교정시설 성폭력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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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여성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인 감시단이 발족돼 전국 교정시설내 성폭력 실태를 상시 감시하게 된다.

구금시설 내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9일 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여성 수용자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중 각 교정시설별로 여성인권단체 추천을 받은 3~5명으로 가칭 '교정시설 성폭력 감시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감시단원은 각 교정시설 내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하며 실태조사 결과를법무장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감시단원은 교정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 입회 없이도 면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형법상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구금시설내 성추행에 대해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여성 수용자에 대한 분류심사, 상담 등은 모두 여성 직원이 전담하고 불가피하다면 여성 직원이 입회하도록 했다.

신설 예정인 법무부 인권국 인권옹호과에 '여성재소자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성폭력 사건은 발생 즉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교정시설 내 처우와 관련한 4개 위원회에는 외부 전문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교정공무원에 대한 정신질환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전국 교정시설의 분류상담실 출입문을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하고 여성 수용자가 출입하는 상담실 진료실 등에 비상신고벨을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외부기관에 의뢰해 전국의 여성 수용자 및 수용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내 성폭력 실태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다음달 '교정시설 내성폭력 예방 및 방지'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 교정기관에 여성 분류심사관 배치와 청주여자교도소 외 여성전담교도소 추가 지정,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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