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에서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박용성 국제올림픽위원이 15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의해 위원 자격을 정지당했다.
IOC 집행위원회는 박 위원의 위원에 대해 "IOC 윤리위원회가 조사를 계속하는동안, 그리고 사법 당국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모든 권리와 특전, 직무 자격을 임시 박탈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IOC 윤리위원회는 한국내에서 박 위원에 대한 최종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 IOC 자체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박 위원에 대한 제명 권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제명은 IOC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지며, 차기 IOC 총회는 2 007년 열린다.
박 위원은 국제유도연맹(IJF) 회장으로서, IOC 당연직 위원이다.
IOC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프랑스 체육장관을 지낸 기 드뤼 IOC 위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최종심까지 위원자격을 정지하는 등 2001년 자크 로케 IOC 위원장이 위원장에 오른 후 위원들에 대한 윤리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