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9억 로또 당첨' 부부 법정다툼

5년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부부가 최근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면서 당첨금 분배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01년 재혼해 딸을 둔 최모(38)씨와 김모(37.여)씨가 로또복권(당첨금 27억3천만원) 1등에 당첨된 것은 지난해 11월 초.

경기도 양평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최씨는 식당 부근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한뒤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 용인에 사는 최씨에게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함께 서울에 있는 국민은행으로 가 당첨금 중 세금을 뺀 18억8천445만원을 받아 부인 김씨 명의의 통장 3개에 분산해 입금했다.

문제는 이 때부터 불거졌다.

복권은 남편이 구입했지만 당첨금은 부인이 보관 중인 상태에서 남편 최씨가 아내에게 '부모님 전셋집을 마련할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뒤 서로 소유권을 주장해 당첨금 분배를 놓고 불화가 생긴 것이다.

결국 최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은행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김씨는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됐다. 최씨는 다시 "당첨금 19억원은 맡긴 돈일 뿐이다"며 보관금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김씨도 "좋은 꿈을 많이 꾸다가 남편에게 돈을 줘 복권을 사게 한 것이다.

로또를 산 것은 심부름의 역할에 불과하고 당첨자는 당연히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다"며 당첨금 소유권을 주장,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내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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