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환자가 약효가 떨어지지 않은 채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감시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상당부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2단독 강동명 판사는 22일 이모(46) 씨가 대구 동구의 한 개인병원 의사(44)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수면내시경을 한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측 과실을 80%로 제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2001년 12월쯤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약효가 남아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떨어져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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