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수 서구 의회 의원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구청이 제115회 임시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관련법은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확인 결과 다른 업체에서 성능과 모양이 비슷한 차량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구청이 '가로 진공청소차량' 구입을 위해 7천561만 원을 산정, 수의계약하려는 것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미 지난 해 말 2006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해당 상임위의 사전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예결특위에 관련 예산이 상정되는 등 정상적인 예산수립과정을 거치지 않아 전액 삭감됐던 것인데 다시 이 예산을 요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4호는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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