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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 지적 '암행편지' 위법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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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무사안일 공무원'이라는 암행감찰 편지를 받은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단독 김용빈 부장판사는 세무 공무원 A씨와 아내가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로 매도하는 서신을 보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서신에서 원고를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해도 이는 '근무상황 점검결과'에 중점이 있는 것이고표현이 부적절한 것이기는 하나 허위사실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보 전 행한 감사의 성격이 예방감찰의 기강감사이고 피고측이 적법한 탐문·비노출 관찰조사를 통한 간접조사에 의해 근무 상황을 점검한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편지 내용상 징계 또는 경고·주의 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사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감사관 서신 제도는 사소한 잘못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여서 사후 이의절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감사는 기강감사로서 정보수집에 의해 근무 분위기를 해치는 직원들에 대한 집중감사 형태로 행해진 점, 원고가 이후 근무성적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서신 통보가 위법행위로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년 부조리에 연루된 직원을 찾는 기존 감사방식에서 벗어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암행감찰을 실시한 뒤 A씨 등 25명에게 '귀하는 불친절·무사안일한 직원에 포함됐습니다. 열심히 일해 인정받기 바랍니다'는 편지를 보냈고 이에 A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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