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 건넨 경북 광역의원 선거운동원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지방경찰청은 10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북도의원 예비후보 선거운동원 이모(61)씨를구속하고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9일 청도군 한 금융기관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씨에게 현금 220만원을 주며 모 마을이장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L씨는 사흘뒤이 돈중 20만원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부탁받은 인근 마을이장에게 전달한 혐의를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