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0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북도의원 예비후보 선거운동원 이모(61)씨를구속하고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9일 청도군 한 금융기관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씨에게 현금 220만원을 주며 모 마을이장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L씨는 사흘뒤이 돈중 20만원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부탁받은 인근 마을이장에게 전달한 혐의를받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