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8일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거창군 다선거구 군의원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김모(37) 씨 후보와 지지자 이모(41)·김모(42)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돌리라며 이씨 등 2명에게 800만 원을 건넸으며,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12시 40분 쯤 거창 웅양면 죽림마을 앞에서 유권자 9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경남 도당 당기위원회는 18일 오전 경남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와 김씨의 선거운동원인 당원 2명 등 3명을 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씨 등록을 무효 처분했다.
거창·정광효기자 khjeo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