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금 살포한 후보자·운동원 등 3명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남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8일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거창군 다선거구 군의원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김모(37) 씨 후보와 지지자 이모(41)·김모(42)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돌리라며 이씨 등 2명에게 800만 원을 건넸으며,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12시 40분 쯤 거창 웅양면 죽림마을 앞에서 유권자 9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경남 도당 당기위원회는 18일 오전 경남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와 김씨의 선거운동원인 당원 2명 등 3명을 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씨 등록을 무효 처분했다.

거창·정광효기자 khjeon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방부가 주최한 '2026 국방 드론기술전'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제트엔진무인기를 포함한 여러 민간 드론들이 시연 중 추락하는 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청약통장 전환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며, 승인 시 구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한이 2027년까지 늘어...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6년이 지나도록 착공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 중단되면서 내년 4월에야 행정안전부...
최근 온라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탈리 하프 보좌관의 입맞춤 사진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 이미지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것이라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