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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사임용 남녀 비율 맞출 의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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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26일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 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두지 않은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황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 노인, 장애인에게 우선적 근로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 등 헌법적 요청이 있을 때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 교육공무원 임용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입법위임한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은 교육공무원법과 임용령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을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다투고 있지만, 입법이 불완전하게 이뤄졌다기보다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입법적 규율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초·중등 교사를 채용할 때 교사의 성별 비율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이어 "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때 1개월에 0.1%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해 남성이 더 많이 교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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