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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업무구역, 업종이 같은 복수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서는 영위업종 중복금지 규정이 삭제돼 업무구역, 업종이 같은 복수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조합·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휴면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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