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경찰청 특수수사과 재직 시절 최규선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성규 전총경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8천416만원, 타이거풀스 주식 1만5천주 몰수를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은 이미 상고심에서 확정됐고 몰수·추징 관련 부분만 파기환송됐던 것이므로 추가기소가 부적법했다거나 비상장 주식평가에 관한 심리가 미진했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그 당부(當否)를 불문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재직 중인 2001년 최규선씨 등으로부터 3억2천여만원의 현금·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3천416만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추징금이 1억8천416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뇌물로 받아 보관 중인 주식을 몰수도, 추징도 하지 않은 판단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8천416만원, 압수된 타이거풀스 주식 1만5천주의 몰수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