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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기관 '황당한 규정' 손질 나섰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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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실 사용료는 시간에 관계 없이 1일로 계산한다.(하루 10분을 사용하더라도 1일 영안실 사용료 6만 원을 모두 내야 한다는 뜻)" (대구의료원 의료수가규정)

"상품의 할인 판매를 원하는 임차인은 반드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구시설관리공단 지하상가 관리규정)

"자신의 연봉에 관련된 사항은 타인에게 밝힐 수 없다." (대구시설관리공단 계약직 내규사항)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다소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은 다름아닌 대구시내 준 공공기관들이 자체규정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 사항.

이와 관련, 대구시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대구시가 출자, 출연하거나 위탁, 보조하는 73개 준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내용을 지난 1년간 조사한 결과 73개 기관 168개 규제사무 중에서 절반에 이르는 84개가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1년 이후 5년만에 이뤄졌는데 대구시산하 공기업, 조합, 협회가 시민, 기업, 회원 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가 하면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적 근거가 미약한 규제들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기관이 국공립 종합병원에서 종합검진이 가능한 모든 종합병원으로 바뀐 지는 이미 수년전인데도 대구시 산하 준공공기관 대부분이 아직 옛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민원 업무 처리기간에서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삽입한 기관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이번에 조사된 불필요한 규제를 오는 11월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 대구시내 8개 구·군청이 이달 말까지 시에 제출하는 구·군산하 준 공공기관(362곳)의 241개 규제사무 정비는 내년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구.군 산하 준공공기관 규제사무의 개선, 폐지 대상은 70여 건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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