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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개정사학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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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학교법인 임원이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다.

또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이 회의 개최후 열흘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돼 3개월간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등 2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개방이사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보름 안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위원회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추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임시이사의 공정한 선임을 위해 관할교육청에 후보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관할청이 위촉 또는 임명해 구성토록 했다.

정부는 또 휴직으로 인해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는 않는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을 잃더라도 일정기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해주는 등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에서는 조달업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일반인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뇌물 수수액의 3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과 항공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국가원수 또는 국제기구 대표 등 국내외 주요인사가 참석하는 국제회의로 정한 '항공안전.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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