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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명백하면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대구지법 행정 1단독 이영숙 판사는 14일 이모(74)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 판단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원고가 육군병원에서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 전역한 병적사실이 있고 전역뒤에도 결핵성 늑막염으로 계속 치료한 점으로 미뤄 군 복무중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6.25 전쟁중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를 받다 전역한 이후에도 호흡장애 등의 후유증을 앓아 오던중 지난 2004년 3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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