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장 초빙제'…하반기 교육계 갈등 예고

올 하반기 교육계가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9월부터 시범 시행키로 한 '교장초빙·공모제'에 대해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당장 7월로 다가 온 사립학교법 시행도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장초빙·공모제 시행발표가 나자 즉각 성명을 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이번 교장 초빙·공모제가 교장 자격을 지닌 교육공무원으로 대상을 한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부 특성화 중·고교에는 이러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아 교원들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직경험이 전혀 없을 경우 학교 경영자로서의 능력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그는 이어 "현행 '초빙교장제'와 같은 수준인 10%를 넘어서는 범위의 교장직 개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시범학교로 선정된 대구의 한 학교 관계자도 "초빙·공모제가 향후 무자격 지원자에게 '자리 만들어주기' 수단으로 변질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일정 경력을 지닌 교원 누구나에게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교총과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상철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교장 자격 소지자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근무평정 등 점수 따기와 눈치보기에 익숙한 교사만 양산할 뿐"이라며 "학교 구성원에 의한 '교장 선출제'가 학교 개혁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장 초빙·공모제는 유능한 교장을 영입, 낙후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초빙·공모교장에는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 가까이 끌어온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도 재점화 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14일 합의했지만 서로의 해석이 전혀 다르다.

열린우리당 측은 "개정 사학법을 무력화하는 논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 측은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없이는 협상이 있을 수 없다."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계 갈등과 관련 지역의 한 교육 관계자는 "학교장 임용이나 사립 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교직사회 갈등이 집단 이익에 매몰돼 부실한 학생 교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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