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코올상승기 수치로 면허 취소는 위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 이영숙 판사는 14일 회사원 최모(30) 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후 일정시간 상승했다가 하강하므로 측정된 음주 수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원고의 최종 음주시각은 오후 9시50분, 호흡측정기 측정은 오후 10 시50분, 혈액채취는 오후 11시16분으로 시간 간격만으로 운전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 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역추산한 수치를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다 시간당 알코올분해수치를 더해 운전 당시 음주수치를 추정,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