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정보회사 시네티즌이 영화사와 DVD 회사의 위임을 받아 불법 영화파일을 주고받는 파일 공유 서비스업체 12곳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시네티즌은 14일 백두대간, 스폰지, 동숭아트센터 등 영화사 9곳과 KD미디어, 비트윈 등 DVD 회사 3곳의 저작권 위임을 받아 아이팝, 피디박스, 클럽박스, 파일구리, 네오폴더, 다이하드, 핫디스크 등 7곳의 영화파일 공유 서비스 사이트를 고소했다.
이어 15일에는 폴더플러스, 썬폴더, 겜플브이쉐어, 파일바다, 토토디스크 등을 인천지검, 서울 서부지검 등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송달해 19일께 접수될 예정이다.
고소된 사이트들은 웹하드 방식과 실시간 파일 공유가 가능한 P2P 방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네티즌 법무팀 관계자는 "이 사이트들이 저작권 위반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조치"라면서 "다음주 중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소를 당한 업체에서는 "저작권법 보호 요청 등 사전에 전혀 어떠한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덜컥 고소부터 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피디박스와 클럽박스를 운영하는 나우콤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법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24시간 모니터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 파일이나 음란 파일 등을 적발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아무리 저작권법과 관련해 고지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는 공간이므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네티즌은 올 1월부터 영화사들로부터 저작권 위임을 받아 불법적으로 영화파일을 공유한 네티즌과 공유되는 공간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포상하는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 제도를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신고 접수된 사례는 모두 18만여 건.
"이미 이 신고 건에 대해 별도의 고소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힌 시네티즌 관계자는 "특히 최근 개봉작이나 개봉 예정작을 중심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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