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강영우 차관보, "안마사 대체입법 마련해야"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정안인(正眼人)들에게 스포츠 마사지 등 제한된 분야를 허용하는 대체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과 관련,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겸 유엔(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인 강영우(62) 박사가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를 통해 보내왔다.

1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따르면 강 박사는 서한을 통해 "근 반세기 동안 실시해온 성공적 정책에 대해 헌재가 대체입법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며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정안인(正眼人)들에게 스포츠 마사지 등 제한된 분야를 허용하는 대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박사는 "정책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그 정책을 실시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체 입법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어야 했다"면서 "같은 나라의 헌법재판소가 3년 간격으로 같은 문제에 대해 합헌과 위헌이라는 양극의 판결을 한 것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강 박사는 이어 "한국은 장애인 행동 계획에 따라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면서 국가원수가 루스벨트 국제 장애인상을 수상한 나라"라며 "그러나 최근 맹인들이 한강에서 투신을 시도하는 사태를 지켜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특히 "미국 헌법에도 평등권이 명시돼 있으나 국가 정책으로 연방 정부 건물 내에서 시각장애인들만 소바를 운영하게 하고 고속 도로상에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등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장애인 정책을 개발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추천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미국 5천400만 장애인 정책을 개발하고 유엔세계 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 세계 6억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고국의 장애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다른 나라들에도 모델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중학교 때 실명하고서도 연세대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유학해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의 박사가 된 그는 백악관과 유엔의 고위직에 올라 장애인 정책을 이끌고 있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한편 한기총도 최근 "헌재의 결정은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기본권을 위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재가 법리적 해석에만 치우쳐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다 큰 가치를 간과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헌법재판소에 보냈다. 이어 정치권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 종사를 보장하는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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