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소득 지원, 소득파악 선결돼야

정부가 2008년부터 도입하려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여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의 정책으로 빈곤층 문제 해소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들이 적지 않아 혹 용두사미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연간 총소득 1천700만 원 이하, 1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무주택 근로 가구에 연간 최대 80만 원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9년까지 1단계에 31만 가구, 2010~2012년 2단계 90만 가구, 2013년부터 3단계에 150만 가구, 4단계 360만 가구 등 점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청사진이다.

현재 극빈층 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일반 국민 대상 4대 사회보험이 양대 축을 이루는 사회복지 안전망 체계에서 EITC는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을 중점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달리 열심히 일해 소득을 올릴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복지를 지향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EITC 시행에는 선결돼야 할 과제들이 적잖다. 최대 관건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소득 파악 문제다. 온갖 편법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는 그야말로 난제다. 그나마 '유리지갑'인 임금 근로자의 소득 파악률은 2004년 기준 72% 정도 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는 26%에 그친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사람은 부지기수다. EITC 실시 30년인 미국에서조차 부정 수급액이 전체 지급액의 30%나 된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과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재원 확보도 의구심이 간다. 근로자 대상의 1, 2단계는 소득세 자연증가분을 통해 조달한다지만 대상을 확대하는 3, 4단계에는 각 1조 원, 2조 5천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재원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수급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연간 최대 80만 원 지원으로 어느 정도 근로 유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정부는 부처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최대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면서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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