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지충호(50)씨가 국선변호인에게도 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윤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지씨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인정신문 후 지씨에게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하러갔다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 신변에 위협을 느껴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이 사실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지씨는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한 채 "이 상태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나를 테러범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청바지에 반소매 셔츠의 평상복 차림으로 법정에 등장한 지씨는 피고인 인정신문때만 해도 비교적 차분했으나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폭행한 사실이 맞느냐"고 묻자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흥분한 태도로 돌변했다.
지씨는 "언론기사를 보니 내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라도 상관없었다. 큰 사건을 치기 위해 그랬다'고 나와있던데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하지도 않은 말을 국선변호인이 기자들에게 허위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난 억울하게 징역을 산 것밖에 없는데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을 들쑤셔놨다"며 "이 사실을 재판장님께 알리려고 쪽지를 썼다. 이 쪽지를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장님께 전하려 했는데 변호인이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이 지씨의 변론을 포기하고 사임신청을 함에 따라 이날 공판은 피고인 인정신문 외에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못한 채 5분여만에 끝났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인으로 형사소송법에는 국선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협박.모욕을 당해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법원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장인 김윤권 부장판사는 "국선변호인이 사임신청을 한 만큼 다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다른 변호사들이 다 고사하고 있어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 지지자 10여명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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