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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대게 지리적 표시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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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대게 품질 향상·소비자 보호 위해

영덕군이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영덕 대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대게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키로 했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이 상품의 품질, 명성 등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보호해 주는 제도. 잘 알려진 지리적표시는 외국산의 경우 프랑스 포도주, 멕시코 데킬라 등이며 국내서는 한국김치, 보성녹차, 고창복분자 등이 있다.

영덕 대게의 지리적상표등록이 완료되면 다른 지역에서 '영덕대게'라는 상표 무단 사용이 금지돼 타 지역 대게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또 대게에 대한 명성이 훼손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덕군은 지리적표시 등록이 개인이 아닌 단체로 한정돼 있음에 따라 영덕 대게 생산 어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기로 하고 27일 군 회의실에서 어민들과 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적표시 등록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올해 말까지 등록완료키로 했다.

강시우 지역경제과 담당은 "영덕 대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게하면 영덕'이라는 등식이 자연스럽게 성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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