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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한국합섬·HK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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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합섬㈜(대표이사 박효상)과 ㈜HK(대표이사 박노철)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27일 한국합섬과 HK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여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 두 회사는 지난달 23일 현금유동성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500인 이상 대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번 결정은 기존 화의법과 파산법 등이 통합돼 4월부터 발효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다음달 14일부터 8월 2일까지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530억 원의 누적적자와 함께 현재 임금체불 59억 원, 전력요금 40억 원, 원료대금 700억 원 등 약 2천700억여 원의 채무가 있다. 이번에 법원이 개시 결정을 함에 따라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돼 경영권이 보장되고, 채권자의 권한이 조정돼 기업 회생을 돕게 된다. 또 회생계획안에 따라 재가동과 파산 여부가 결정되며 실사과정을 거치면서 채권단과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회생계획안 인가여부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삼성석유화학, 한전 등 채권단을 비롯해 노조와의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국내 최대 폴리에스테르원사 생산업체인 (주)HK는 한국합섬에서 분할돼 창업된 회사로 구미와 칠곡 등 1, 2공장에서 정규직 850여 명, 비정규직 300여 명이 하루 800여t의 폴리에스테르원사를 생산해 왔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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